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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법 제정 내용
안녕하세요 모든 리뷰 모리입니다. 최근에 대한민국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이유는 바로 2023.04.27에 국회에서 통과된 '간호법' 때문입니다.
오늘은 상품 리뷰가 아닌 간호법 제정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이 된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.
이게 대부분의 포스팅이 어렵게 작성이 되어서 최~대한 쉽게 써보려구요.
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
간호법이 뭔데 그래?
자 일단 간호법은 의료법 내에 있는 '간호사에 관련한 내용을 따로 빼서 재정한 법' 입니다.
- 활동 범위의 확대 : 그동안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만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. 이번에 재정된 새로운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쉽게 말하면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와 장애인들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- 간호사의 처우 개선 :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정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들어갔습니다.
일단 간호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이직율은 3배 가량 높으며 퇴사율 역시 타 직종 보다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.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군기, 태움 문화 + 3교대의 힘든 점으로 인해 상당히 근무 난이도와 환경이 안좋기로 유명한 직종입니다.
그런데 대체 왜 의사들이 파업?
의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은 새로운 간호법을 만들자는 소식이나 얘기, 소문이 나올때 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집단입니다.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.
- 병원이라는 시설을 따로 만들 수 있음.
자 이렇게 새로운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승인이 된다면? 의사들은 간호사들끼리 따로 모여 병원을 차리고 진료, 처방까지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하게 될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
물론 의료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일은 없다고 대한간호협회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-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등의 영역 침범을 우려함.
이렇게 간호법이 재정되게 되면
그래서 현재 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단체는 5월 4일부터 부분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.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도 여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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